지원 금액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신청기한
연초(1~2월)
자격요건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상세안내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