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상세안내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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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