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상세안내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관련 지원금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