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전입지원금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상세안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 정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입세대 정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구 관리 지원
전입실비
ㅇ 관내 전입세대를 전입자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도 전입지원을 하여 외국인 처우개선 및 인구유입 도모
전입세대 환영물품 지급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입 세대에 환영 물품을 제공하여 공동체 소속감과 지역 유대감을 형성하여 전입 초기 적응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 활성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를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