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상세안내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