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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