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2~3월, 7~8월
상세안내
○ 장애인기업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평가우수자 선정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