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금액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2~3월, 7~8월

상세안내

○ 장애인기업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평가우수자 선정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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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