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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 금액

○ 보훈예우수당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상세안내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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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