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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상세안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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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