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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상세안내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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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