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상세안내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관련 지원금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