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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세안내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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