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금액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담당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상세안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