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

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금액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담당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가.「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원동초스포츠센터/031-371-185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원동초스포츠센터/031-37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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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