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청기한

2025.02.03~2025.02.28

자격요건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상세안내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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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