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 금액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자격요건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상세안내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