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자격요건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상세안내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관련 지원금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