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분기별

자격요건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상세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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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