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상세안내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