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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상세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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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