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상세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에게 보험료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