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상세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