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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세안내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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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1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