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상세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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