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상세안내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이동목욕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이동목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