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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상세안내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