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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 금액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담당기관

국가데이터처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자격요건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상세안내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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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