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법정 한도 1억 원, 지급률·산정식은 시·군·구 조례별 차등
법정 한도 1억 원, 지급률·산정식은 시·군·구 조례별 차등, 최대 1억 원 한도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2024-07-01)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탈루나 부당 환급에 관한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률·산정식·접수 절차는 각 시·군·구·광역시 조례로 정해 지자체별 차이가 큽니다. 국세청 탈세제보(국세 대상)와 별개 제도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에 한정됩니다. 신고 전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 내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필요한 증빙
-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 환급 의심을 입증하는 자료
- 관련 거래·납세 증빙 (계약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 실명 + 포상금 수령 계좌
- 공무원 직무 관련 신고는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탈루 의심 사업장·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 방문·우편·전화 신고
2. 위반 사실과 증빙 자료 제출 (계약서·거래내역·납세 자료 등)
3. 지자체가 부과·징수 조사 진행
4. 부과 처분 확정 후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자치구별 조례 산정식·지급률 상이 — 사전 조회 권장. 자치법규시스템(elis.go.kr) 검색 가능.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