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원
신고 기여도·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산정, 최대 30억 원 (2024-01-19 시행)
신고 기여도·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산정, 최대 30억 원 (2024-01-19 시행), 최대 30억 원 한도
- 근거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제8항 (대통령령 제34125호)(2024-01-19)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신고 기여도와 위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4-01-19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 시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불공정거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주문·체결·통신·자금흐름 등)
- 기여도가 높을수록 고액 포상
- 익명 신고 시 1년 내 신원 증명 자료
- 이미 조사·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증권 불공정거래' 선택
2. 신고 양식에 위반 혐의 내용·거래 정보·증빙 첨부
3. 익명 신고 가능 (포상금 수령 위해 1년 내 신원 증명 자료 제출 필수)
4. 금감원 조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과징금 등 조치
5. 조치 확정 후 금융위 심의로 포상금 지급
관련 포상금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