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 원
무등록 200만 / 미신고 개인과외 월 교습비 50% (한도 500만) / 교습비 거짓·초과·교습시간 위반 10만 (100만 상향 진행)
무등록 200만 / 미신고 개인과외 월 교습비 50% (한도 500만) / 교습비 거짓·초과·교습시간 위반 10만 (100만 상향 진행), 최대 500만 원 한도
-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시행령 제17조의5 + 시행규칙 제17조(2011-10-26)
- 마지막 검증
- 2026년 4월 18일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6조 제6항 위임에 따라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비 거짓 표시,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신고하면 위반 유형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기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20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월 교습비의 50%(한도 500만 원)**, **교습비 거짓 표시·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10만 원** (최근 100만 원 상향 보도). 신고센터는 교육부 통합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이며 관할 시·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최종 금액·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광역시별 조례에 따라 세부 지급률·운영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처
교육부 / 관할 시·도 교육지원청
신고 페이지로 이동필요한 증빙
-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사진 또는 동영상
-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사실·교습비 입증 자료
- 교습비 거짓 표시·게시: 사진 또는 증빙
-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정 시간표 + 영수증
- 교습시간 위반: 사진 또는 동영상
- 실명 신고 + 포상금 수령 계좌
신고하는 법
절차 펼쳐 보기
1.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우편
2. 2명 이상 공동 신고 시 대표 신고자 지정
3. 위반 유형별 증빙 제출 (무등록=사진/영상, 초과징수=영수증+시간표 등)
4.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포상 여부·금액·종류 결정
5. 결정에 따라 신고자 계좌 입금
※ 광역시별 조례 차이 가능 — 사전 조회 권장
본 정보는 2026년 4월 18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또는 운영 변경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교육부 / 관할 시·도 교육지원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