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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부모급여 (1세)

1세(만 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50만원을 드립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상세안내

부모급여는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1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부모급여 (1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부모급여 (1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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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mohw.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