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기저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방법
문의: 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