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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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