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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아동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상세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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