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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상세안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대출보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버팀목대출보증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버팀목대출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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