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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