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방문형, 통원형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상세안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신청방법
문의: 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oT사업
홀몸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설,추석명절 1회 기초생활용품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