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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상세안내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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