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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부모교육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무료

담당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상세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지도사가 주 2회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577-1366) 신청합니다. 다누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료 (주 2회, 회당 2시간, 최대 10개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577-1366) 신청합니다. 다누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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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출처: https://www.mogef.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