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무료
담당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상세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지도사가 주 2회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577-1366) 신청합니다. 다누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료 (주 2회, 회당 2시간, 최대 10개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577-1366) 신청합니다. 다누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지원금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