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상세안내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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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