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상세안내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신청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사용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장사용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화장장사용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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