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상세안내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여 고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안부확인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
장수수당 지급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 도모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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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