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금액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상세안내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자녀에게 1학기 등록금 지원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