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상세안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