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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지원 금액

1. 셋째아: 3,000,000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영유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상세안내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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