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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상세안내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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