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경로우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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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