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상세안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