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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상세안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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