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상세안내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재가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지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변처리 용품 지원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위생 관리 편의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