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도봉구 40~45세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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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