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관련 지원금

장애 청소년 단체상해보험

- 장애 청소년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 구축 - 안전한 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가족의 불안 경감 - 장애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안전 책임 강화 및 제도화

종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중 돌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나 이에 대비한 보호장치의 부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구정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일생생활 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사회활동시간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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