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에 관외 병원 수진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치료로 건강증진 및 복지체감도 증대 도모
지원 금액
지원금 :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3회 500천원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담당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대 상 :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상세안내
대 상 :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지원금 :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3회 500천원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내역, 통장사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양곡지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선보호체계구축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구입 및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을 통한 계절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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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