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도내 서점, 학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상세안내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에게 보험료지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