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관련 지원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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