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유형
실물바우처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도모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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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16.